(10)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0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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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지난주 예고했던 것처럼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한다.

먼저 재산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절차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대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해주는 일은 드물고,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든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을 축소하려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한 쪽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것이 재산분할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갖은 수고를 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에서는 적어도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그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재산분할의 목적은 결혼기간 동안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을 판단할 때도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미 얘기한바 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지배하고 있고, 명의만 제3자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 그 명의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돌려놓지 않지 않으면 법원도 타인 명의 재산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명의신탁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명의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나 제3자인 소위 ‘명의신탁’재산의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부모가 1가구 2주택 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결혼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답은 너무 간단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실질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인 부모이므로, 당연히 제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지, 말지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문제는 입증인데, 실질적인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출처와 매매계약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는지, 재산세는 누가 내고 있는지, 담보대출이자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역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세무당국을 대상으로 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김진필 변호사·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2015.08.31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혼유책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2015.09.25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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