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혼을 하면서 작성해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8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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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필자를 찾아오신 의뢰인(여)께서는 이미 협의 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 남편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몰래 만나고 있다가 남편에게 들통 나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필자는 그저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넘겨주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빠뜨렸겠거니 했으나, 놀랍게도 의뢰인으로부터 면접교섭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후에야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시어머니로부터도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참으며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이혼하기 얼마 전쯤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쓰고, 도망치다시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단다.

이혼 후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참았어야 했다고 늘 자책해왔노라고 한숨을 쉬셨다. 그동안 의뢰인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 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협의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처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각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직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전제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이혼신고를 한 상태라면, 먼저 이혼신고 후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다.

아직 이혼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포기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차례이다. 여기에서 기억해야할 원칙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협의 이혼 당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액수, 분할비율, 분할방법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포기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의의 내용을 우선시해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 신고를 한 후, 새롭게 한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각서의 내용자체가 재산분할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라는 점 △또한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액수,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합의의 내용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위의 사항들이 인정되도록 해야한다.

◆협의이혼에도 이혼에 관한 법률 지식은 필수

우리 사회에서 협의이혼은 당사자들끼리 쉬쉬하며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밟는 절차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역할은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를 확인해 증명해주는데 그치고, 양육외의 사항은 협의에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 재판상 이혼절차에 비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면에서 합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결혼생활동안 가사에만 전념하며 고생만 해온 전업주부가 경제력, 정보력 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에 덥썩 합의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따르기로 결심했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은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필자와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일정수준의 배경지식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으므로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김진필 변호사ㆍ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2015.08.31 조숙빈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혼유책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2015.09.25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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