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서울시교육청이 4일 교내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책을 내놨다. 관할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 여학생 등 130여명을 연쇄 성추행·성희롱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극약처방이라고 할만하다. 성범죄 사안을 접수하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하며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엄한 처벌로 교사들의 성범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효과적인 심리적 억제장치를 추가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여학생이나 동료 여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아왔다. 오히려 사회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고 고질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성범죄 교사에 대해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가 작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해온데도 원인이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1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명(53.2%)이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적당한 선에서 처벌하는 시늉만 하고 유야무야 눙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다. 성범죄라는 것이 재범률이 높아 또다른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이들을 교단에서 퇴출하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 맡겨온 교육당국의 무모함과 무신경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연루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아예 퇴출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지나면 교단에 복귀할 수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사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거나 보완책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교사 성범죄가 잊을만하면 이어지는 것은 있는 장치마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폭력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책이 공립고 사건으로 비등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어선 안 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할 성범죄의 범위에 성희롱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예외도 없이 엄격히 적용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립고 사건에서 보듯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 '공부 못하면 미아리간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단순 말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책만 발표해놓고 온정주의에 빠져 무관용의 원칙이 흔들린다면 교내에서 항상 '을'일수밖에 없는 여학생과 여교사에 대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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