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속입법 및 보완 중요하다
논란이 되고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원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시행후 보완' 의견을 밝혔다. 자신이 제안한 원안에서 변형된 부분이 적지않지만 부패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 후 강화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이해충돌방지 관련부분이 제외된데 대해 '반쪽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했고, 언론의 자유침해 소지 및 부정청탁 개념축소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내보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김영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불과 이틀만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후속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원안에서 모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데 대해 반발과 비판이 쏟아진 반면 여론의 지지율은 3분의2선에 이르는 양상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일반국민은 우리사회의 부패상에대한 염증과 투명사회에 관한 기대가 큰 반면 법안의 흠결부분은 그리 심각하지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입장도 이런 다수 여론의 바탕위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제안 당시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규제대상의 민간부문 확대, 언론자유 침해소지,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부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데 대해 부패방지대상의 민간부문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시각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을 지켜봐야할 사안이지만 앞으로 법의 적용방향에 따라서는 언론을 옥죄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후속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이와함께 선출직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대상으로 한 데 대해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그런 의미에서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은 부패단절을 향한 우리사회의 의지가 집약된 중요한 법이다. 사회적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논란과 이견이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에 내포된 문제의 소지를 조속히 정리하고 최소화함으로써 모두가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김영란법을 우리주변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내달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관련입법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는 동시에 위헌논란 요소에 관해 헌재의 판단을 굳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후속 수정보완절차를 즉각 진행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되찾는 길일 것이다. 논란을 방치한 채, 보완을 미룬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태도는 법의 권위와 실효성을 삭감할 뿐 아니라 입법권의 방기에 해당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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