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지자마자 헌법소원 대상된 김영란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05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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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자마자 헌법소원 대상된 김영란법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변협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사회적 논란도 크지만 무엇보다 법률안 그 자체의 위헌성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졸속과 과잉입법에 대한 비난을 넘어 법규정 자체의 위헌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 법안이 입법기관의 손을 떠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개입하게돼 국회가 스스로 권능과 위상을 내던져버린 모양새가 됐다.



변협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소이유로 언론자유 침해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유를 들고있다. 그만큼 법조항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먼저 규제 대상에 모든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제2조가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금품수수한 배우자를 스스로 신고토록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제9조, 제22조, 제23조는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규제대상에 넣는 대신 부정청탁 대상에 정작 의원 자신들은 쏙 빼낸 어이없는 입법에 쏟아졌던 비판들이 김영란법의 기간을 허무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임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인 셈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문제점들이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 폄훼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김영란법 통과를 잘한 일로 평가했고, 논란이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거의 70%에 달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청탁과 부패문화 청산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언론과 일부 교원에 대한 반감과 문제의식 또한 높다는 방증이다. 언론으로서도 법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깊은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헌재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논란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않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에 나서는 것이 문제를 바로잡는 제대로 된 수순이다. '졸속입법 자인'이라는 모양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위헌요소를 비롯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해 김영란법이 부패와 청탁없는 투명사회로 가는 기반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장 나서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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