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靑 '편법 파견' 그만 되풀이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23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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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靑 '편법 파견' 그만 되풀이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대구 출신인 그는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고 작년 초에는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권 부장검사 외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유일준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사표를 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검사가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를 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4명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편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이들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검찰로 복귀하는 '선배' 검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 검찰 복귀가 약속된 무늬만 사표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검찰청법 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청와대가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1997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검사로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사례는 정권을 거치며 반복됐다. 청와대 근무 당시 검사 신분이 아니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 검찰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보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해 온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청와대와 검찰이 이렇게 법을 계속 우롱하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 말이 통할 리가 없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근무를 하고 복귀한 검사들 대부분은 검찰의 요직을 꿰차오기도 했다. 이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검찰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하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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