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포함 문제가 김영란법 처리 걸림돌 돼선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12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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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포함 문제가 김영란법 처리 걸림돌 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느냐는 문제가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비공식 자리에서 "김영란 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이라며 그동안 자신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법 통과를 막았었는데 "이제는 안 막아준다. 기자들도 당해봐"라고 한 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 아닐수 없다. 그의 이 말은 국민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김영란법이 왜 지금껏 통과가 안됐는지, 법 적용 대상에 왜 언론인이 포함된 것인지를 단명하게 보여준다.



왜 김영란법이 나오게 됐던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스폰서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이 잇따라 무죄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끓어 오르자 법안을 입안했다.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기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법안 첫 장에 나오는제정이유에도"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어놨다. 그러나 이 법안은 3년여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돈을 숱하게 받아왔던 정치인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입법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죽어가는듯 했던 김영란법을 살린 것은 세월호 비극이었다. 세월호 사건 수사 와중에 '관피아', '정피아' 문제가 급부상했고, 이는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으로 번져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 제정을 수차례 촉구했다. 이를 외면할수 없던 국회 정무위가 이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뒤 논란끝에 지난달 12일 통과시킨 것은 원안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직군을 대거 포함시킨 수정안이었다.



그때부터 국회와 사회 각계의 김영란법 논쟁은 언론인 포함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느 언론사는 국민의 절반 가량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만큼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자칫 검경 공화국이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강력 반대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자유 침해 우려와 기자사회의 자율정화를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언론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응당 포함시켜야 한다는의견도 상당하다. 여기에는 그동안 언론이 권력이나 재벌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공명정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국민적 불신, 심지어 특권집단이 아니냐는 사시의 눈초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듯 하다. 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인 등 민간직군이 포함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60% 넘게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어떤 저의로 언론인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했는지는 명백해졌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라는 원안의 취지에 맞게 손질해야한다고주장한다면 언론만 특권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그 때문에 법 제정이 지연되고 세월호 이전처럼 유야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는 노련하고 사악한 정치적 꼼수에 그대로 말려드는 셈이 된다. 일정 정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도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언론인 포함 문제로 왈가왈부 하지 말고 국회는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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