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본령을 생각하게 하는 아침이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및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향방도 주목된다.
일에는 선후와 경중, 완급이 있다. 모두 나름 필요한 논리가 있겠지만 경제살리기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는 화급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난제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고 사실상 합의했기에 법안 통과 및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 후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전금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 공무원 연금 초기 설계 때보다 평균 수명연장으로 연급 납입 기간은 그대로인 상황에 수령기간은 30년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설계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단 사회적 합의가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여야가 수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30% 더 내고 연금액은 10%를 덜 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추후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료율을 올려서 반짝 효과를 보기보다는 급여를 더 깎는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지 않는가.
경제활성화법의 화급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법안이 길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했다. 다른 어떤 법안보다 두 법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에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인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절실한 법안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일부 우려가 없지 않지만 원격진료 등은 시의적절한 내용이다.
법안이 지연되는 사이 서울에서 빈방을 구하지 못한 유커(遊客·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우리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고급 의료관광객을 싹쓸이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법적 뒷받침의 적기(適期)를 놓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설득력 약한 논리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부지하세월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계속 처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오랜 불황으로 국민 일반,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들은 또 어떠한가. 오랜 경제난으로 취업·연애·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三抛)세대’라는 가슴 아픈 말이 상징하듯 출구 없는 사회에서 실의에 젖는 젊은이가 날로 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 특히 야당은 민생을 위한 난국을 풀어주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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