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이어 박준영 기각시 '무리한 영장'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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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 출두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오전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2일 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4)씨에게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법선거비용이 지출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사실도 구속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같은 날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되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힘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재청구 당시 대검찰청은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등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5.1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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