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이세제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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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한홍 의원실·자택 등에 이어 영장 추가 집행…경호처도 포함
앞서 감사원 "이전 과정서 행안부·경호처 법령 위반·비위 적발" 발표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 압수수색

[부자동네타임즈 = 이세제 기자]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영장(직권남용 혐의)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이후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전 및 공사 과정에서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2024년 발표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대신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회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11일에는 김 전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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