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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산지법 산안법 위반 양형토론회 열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양형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형사단독 재판장, 영장전담 법관 등 형사 법관 16명이 모두 참석했다.2015.7.20 << 울산지법 >> young@yna.co.kr |
"하청이 산재원인이면 양형 엄하게"<울산지법 토론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하청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거나 하청을 통한 위험전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인 이상 사망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엄정하게 양형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양형에 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 형사단독 재판장, 영장전담 법관 등 형사 법관 16명이 모두 참석했다.
울산지법은 논의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여성, 노약자, 임시일용직, 비전문가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 사고가 반복되거나 최근 수년간 사고가 빈발한 경우, 사고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거나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등 비도덕적 요소가 있는 경우도 양형을 엄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나 피고인의 전과 등 전통적인 양형 자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수년간 산재사고 현황, 산재처리 결과와 시정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현장검증이나 산재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형심리 시 인명피해 규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지 여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된 중요 안전의무 위반 여부, 업무상 중과실 해당 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최근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산업도시 울산에서 산재예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사후적 처리방안의 하나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양형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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