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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울산·온산공단 노조위장 "고체연료 사용 허용" 탄원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공단 21개 기업체 노조위원장들이 최근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울산시의회에 제출, 찬반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동서석유화학, 대한유화, 카프로 등 울산·온산공단 기업에 노조위원장들은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유연탄 보일러 재가동을 위한 탄원서'를 한국노총(위원장 이준희)과 울산시의회에 냈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보일러를 LNG 등을 이용해 가동하는 업체다.
탄원서는 "고체연료인 유연탄은 LNG보다 원료 단가가 매우 싸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체연료 사용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안전과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수출감소, 내수부진, 수익성 악화 등 화학업체가 겪는 삼중고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원가가 저렴한 고체연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배출기준 강화'를 전제로 석탄 등 고체연료와 고유황 연료 사용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으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울산시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울산국가공단은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현재로선 고체연료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와 황사가 새로운 대기오염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대기공해를 일으키는 고체연료는 지양하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한주를 방문해 유연탄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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