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소송 변호인에 전 노동장관 가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0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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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상수 전 장관 소속 법무법인 '우성' 추가 선임
△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9 hama@yna.co.kr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소송 변호인에 전 노동장관 가세

노조, 이상수 전 장관 소속 법무법인 '우성' 추가 선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소송 변호인으로 노동부장관 출신이 가세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우성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는 노동전문 법무법인 새날과 대안이 맡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우성이 추가된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성의 대표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라는 점이다. 사시 20회 출신의 이 변호사는 1980년 광주지법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고, 13·15·16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는 등 이번 소송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도 우성 측에 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사회적 차장이 큰 만큼 이 변호사가 직접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가 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은 지난 1월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다.

노조는 항소심 소송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승소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승소한 우성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승소한 전 노동부장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때보다는 새로운 법리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노조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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