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물꼬 튼 이채익 국회의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6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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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전 후 부지 활용은 시민 뜻 따라야"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물꼬 튼 이채익 국회의원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전 후 부지 활용은 시민 뜻 따라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새누리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6일 "울산시민의 숙원인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20년 만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뜻을 모아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동 군부대 부지는 울산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부지 소유 기관인 국방부와 산림청, 국유부지 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을 오가며 부대 이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었다.

이 의원은 "옥동 부대 부지는 국방부와 산림청이 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서 부지 소유권 통합이 어려웠다"며 "최근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부대 이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옥동 부대는 지난 1968년 울산특정경비사령부에 이어 현재는 제53사단 127연대가 지역 경비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가 도시개발로 자연스럽게 주택단지 한복판에 있게되면서 도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가용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 부대가 10만3천㎡나 되는 땅을 차지한 셈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남구의 입장에서는 부대 부지가 유일한 개발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이전이 시급한 것이다.

-- 이전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는.

▲ 이 부지의 소유 기관은 국방부와 산림청으로 양분돼 있다.

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에 부지 소유권이 넘어와야 하고, 이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해야 한다.

지금은 국방부와 산림청이 부지 이전을 위한 상호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부지 이전 사용 승인을 하면 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방부와 산림청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합의를 완료됐다.

현재 대상 토지의 분필(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등기하는 일)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최종 지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에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기재부에서는 사용승인 결정을 한 후 재산 인계인수를 하게 된다.

기재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울산시와 국방부가 부대 이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울산시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준비하고, 이전 신청 이전에 울산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부대 이전 추진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 부대 이전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수십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대 이전을 주도할 국방부가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부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부지를 13% 소유한 국방부와 87%를 소유한 산림청이 소유권 합병을 위한 협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부지 소유 면적이나 부지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 협상이 번번이 불발로 끝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움직였다. 국방부와 산림청을 상대로 협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수차례 독려했다.

국방부는 자체 중장기계획에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산림청 부지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협의가 진행되면서 경남 등 전국적으로 산림청과 공동 소유한 군부대 부지를 정리하면서 옥동 군부대 소유권 문제도 비교적 순조롭게 풀린 것이다.

-- 부대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은.

▲ 옥동 부대 이전은 주민 숙원이다. 따라서 활용 계획이나 개발 방향도 일방적인 결정이나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울산시를 중심으로 부대 이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

전적으로 주민의 뜻에 맞춰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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