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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 남부 경찰서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불법 포획 밍크고래 12마리 판매한 식당 업주 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최근 울산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되고 고래를 불법포획한 일당이 구속된 데 이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고기를 공급한 안모(5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초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12마리를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 2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농촌지역 산자락에 창고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보관·가공해 박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창고는 겉으로 평범하게 보이지만, 내부에는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고가 마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안씨는 이 창고로 덩어리가 큰 고래고기를 들여와 보관하다가 박씨가 필요할 때마다 작은 벽돌 크기로 잘라 공급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가 유통증명서가 없는 고래고기를 대량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가 바다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나 육상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씨가 공범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경선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27일에는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 4개가 꽂힌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울산해경은 이 사건에 관련된 불법포획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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