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러 가자" 돈 빌려 달아난 50대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11일 돈을 빌려주면 금을 구입,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의 식당주인인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금 매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산 뒤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은 후 "함께 금을 사러가자"며 식당주인을 렌터카에 태운 뒤 인근 은행 앞에 차를 세우고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 뒷문으로 그대로 도망쳤다.
식당주인은 김씨가 차를 놔두고 갔기 때문에 도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 역시 김씨가 훔친 차였다"며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천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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