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면담점검' 전국 첫 시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2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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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지청, 생산부서장·현장실무자·사업주 안전활동 점검
△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연합뉴스) 울산고용노동지청 전경. 2014.12.29 young@yna.co.kr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면담점검' 전국 첫 시행

울산고용지청, 생산부서장·현장실무자·사업주 안전활동 점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면담점검'이 시행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부터 울산지역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80일 동안 사전면담조사, 특별교육, 1·2차 점검 등을 진행한다.

점검은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 책임자인 관리감독자를 면담해 어떤 방법으로 평소 안전활동을 수행하는지, 사업주가 안전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한다.

관련법상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 부서나 대행기관의 업무로 여기고, 관리감독자는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업무가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노동지청은 설명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정부의 시설·서류 점검으로는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변화,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리감독자가 직접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면담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봉 울산지청장은 "안전·보건 면담점검은 산안법에 근거해 기본에 충실한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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