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상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차에 태워 협박
울산경찰 30대 입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차에 태워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2시30분께 울산시에서 전 애인 B(43·여)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차에 태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얼마 전까지 연인 사이였으며 최근 몇 년간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한 끝에 1시간 30여분만에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로 숙박업소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다시 사귀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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