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십억 횡령·로비' 우수저류조 업체 대표 적발
브로커 포함 3명 구속기소…지역 공무원 등 수사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공사 수주 로비 자금으로 쓴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이사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박모(59)씨와 이모(59·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표이사 박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하청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회사의 공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박씨는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대표이사 박씨에게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브로커 이씨는 경남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 브로커는 공사대금의 10~15%를 로비 자금으로 받았고 이들이 수주를 약속한 4개의 우수저류조 공사 가운데 3개의 공사를 박씨 업체가 따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총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5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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