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피해 배·보상 원만히 진행돼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04-01 17:05:48
  • -
  • +
  • 인쇄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기준이 참사 1년 만에 확정됐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을 합해 1인당 4억2천581만원을, 교사 11명에게는 7억6천3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해선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차등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 성금 1천288억원을 과거 관례에 따라 지급할 경우 1인당 3억원의 위로지원금이 더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철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의 경우 대구 지하철 화재나 천안함 침몰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위자료에 교통사고 기준이 적용된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고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달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참사 1주년을 기해 배·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세월호 사태는 다시 중대한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만만치 않다. 우선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선원과 해경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이제 막 2심 재판을 시작한 단계인데 배·보상 문제를 확정 짓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족 일각에서는 "숨진 아이들의 미래를 단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금액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족들의 대체적 상황 인식은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 선체인양과 실종자 수색이 배·보상 보다 시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로 향하는 방파제에는 아직도 시신을 인양하지 못한 실종자 9명의 사진이 내걸려 있다.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업무 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토록 해 특조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상규명 활동은 아예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4월 한달 동안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자칫 세월호 정국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생때같은 목숨을 바다에 묻어버린 유족들의 아픔일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략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도 빼놓을 수 없다. 혹여 우리 사회가 배·보상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원만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