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도로 개설 '시유지' 보상 문제로 중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30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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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상으로 줘야" vs 울산시 "당연히 보상해야"
△ 중단된 울산 성안로 확장 공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성안로 확장공사가 LH와 울산시의 시유지 보상문제로 수개월째 중단됐다. 30일 해당 구간의 모습. 2015.3.30 canto@yna.co.kr

울산혁신도시 도로 개설 '시유지' 보상 문제로 중단

LH "무상으로 줘야" vs 울산시 "당연히 보상해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혁신도시 도로 개설이 시유지 보상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울산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중단됐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혁신도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일부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준공 지연과 함께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30일 울산시와 LH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성안로 확장 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가량 중단돼 있다.

이 공사는 북부순환도로에서 성안동으로 올라가는 고가차로의 끝 지점부터 울산경찰청 앞까지 500m 구간을 기존 왕복 5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고 도로 옆에 인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공사 면적은 68필지(2만2천233㎡)인데 이 중 56필지는 보상과 귀속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사가 중지된 것은 시유지인 나머지 12필지(727㎡)의 보상 때문이다.

LH는 울산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울산시는 LH가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LH가 기존 도로나 도로부지를 개발할 때는 기존 도로·도로부지를 울산시로부터 무상으로 받는다.

문제는 이 도로·도로부지를 LH와 울산시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만 무상 귀속 대상으로 보는 반면, LH는 시가 실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고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부지까지 무상 귀속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LH 측은 "해당 시유지는 어차피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시가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봐야 한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이 같이 판단한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일단 울산시가 부지 사용승인을 해주면 이후에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면 공공시설이니 무상 귀속하고, 도로가 아닌 부분은 보상한다는 간단한 원칙을 지키면 된다"며 "LH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먼저 부지를 사용하고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LH의 입장은 믿기 어렵다"고 불신했다.

이런 문제는 동천서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장현IC 도로확장 공사현장 2필지(3천591㎡)에서도 똑같이 발생해 공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안로와 장현IC에서 논란이 된 부지의 보상비는 총 2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6월에서 연말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울산혁신도시 준공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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