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최종 시한 지키려면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03-25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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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월급 중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은 재직자, 신규 공무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현재보다 같거나 조금 더 내게 하고 받는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게 하는 것이 골자다. 중하위직 연금 수준은 유지하고 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여율, 지급률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신규 공무원에게만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하고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방식에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계정을 도입,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자는 절충안 등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공무원 단체도 26일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개혁안은 현 공무원 연금의 기여율 7% 가운데 4.5%, 지급률 1.9% 가운데 1%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가 되도록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가져가는 소득비례방식을 적용하되 기본 기여율을 2.5%에서 더 높일 수 있게 하고 지급률은 나머지 0.9%에서 더 낮춘다. 현행 제도보다 기여율은 조금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게 된다. 정부나 새누리당과는 달리 퇴직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일정기간 동결키로 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57%보다는 낮고 여당 개혁안의 45%보다는 다소 높은 50% 초반이 된다. 재정절감 효과는 여당안의 266조원보다 클 것이라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한 것은직급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국민연금보다 여전히 높은 소득대체율이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재정절감 효과는 추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선 모호한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단체들도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 며 26일 자체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정부ㆍ여당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검증하고 26일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다. 각 개혁안의 재정 추계,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고 구조개혁방식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내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 단체 간에 일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여율 인상, 소득재분배 도입 등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ㆍ여당안과 함께 야당안의 재정 추계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이를 토대로 우선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ㆍ지급률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부 조율을 최대한 진행해놓아야 한다. 여ㆍ야가 5월 2일로 합의한 국회 연금개혁안 마련 최종 시한을 지키고 막판 대타협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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