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봄철 야외활동대비 안전점검 철저히해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5-03-22 16:24:27
  • -
  • +
  • 인쇄

<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사설 캠프장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임대용 대형텐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됐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두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않고 있지만 실내난방용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해당 캠프장은 미신고시설이어서 안전점검도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익숙히 보아온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이나 유형, 문제점이 거의 같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뿐 아니라 안전문화와 의식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뜻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바비큐시설에서 불이나 대학 동아리회원 등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에도 불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이 대부분 미처 빠져나오지못한 채 질식사하는 등 피해가 컸다. 바비큐 시설 자체도 불법건축물이었다. 사고가 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펜션 및 민박 등 여가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광진흥법 아래 관리되던 야영장이 전국에 1천800여개소로 추정되는 시설중 230곳에 불과해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시설에 등록기준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신고토록 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프장도 아직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와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결국 제도의 허점과 시설 운영자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공범인 셈이다.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온다. 게다가 잇단 캠프장 사고에서 보듯이 야외에 설치된 여가시설은 대부분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번에도 5M 높이의 대형천막이 불과 1분만에 재만 남고 흔적도 없이 소실됐다.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대피소와 관리요원을 두게 되어있는 등 등록기준이 있지만 경험상 점검과 관리가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않다.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고를 줄이려면 텐트를불에 잘 안타는 소재로 만들어 비치토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엄격히 하고, 예고없는 불시 안전점검을 상시화 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 안전제고 의지가 여가업계에 각인되고, 안전우선 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겨우내 움츠러들어있던 몸과 마음에 새봄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너도나도 야외로 나가게 되는 봄이다. 사후 약방문격이라도 당국이 안전을 위해 매우 바빠져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