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상설 통로인 개성공단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우리 측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통보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13년처럼 북측이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다.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한에 막대한 달러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개성공단내 우리 인력이 북한에 의해 억류될 경우 인질 구출작전을 벌이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단을 폐쇄했다. 당시 130일 넘게 공단의 조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신고액 기준 1조566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은 또다시 그런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 공단 폐쇄사태가 재발할 경우 이제는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까지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북한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임금 문제 외에도 토지사용료도 우리 측과의 합의없이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2015년부터 북측이 입주기업들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기업인 억류·자의적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된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도 일방적으로 제정해 우리 측에 통보했다. 남북 합의는 필요없다는 태도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지속시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것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필요성과 한국 중소기업들의 값싼 노동력 이용이라는 경제적인 존재가치 외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토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살얼음판을 걷고, 장기간 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은 강경하고 일방적인 요구가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실패하면 결국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이 성공해야 남북 경협도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한다. 북한이 갖가지 요구로 개성공단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운영은 남북 합의가 원칙이다. 북한은 하루속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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