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조합장이 아니네'…상임·비상임 차이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3-15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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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자산규모 따라 구분…경영권·책임·임기 등 차이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는 조합원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인 1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울산축협 본점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5.3.11 yongtae@yna.co.kr

'다 같은 조합장이 아니네'…상임·비상임 차이는

농축협 자산규모 따라 구분…경영권·책임·임기 등 차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부 똑같은 조합장 아닌가요?"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선출된 조합장들의 지위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 그 역할과 임기가 다르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농·축협 1천115곳의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이들은 저마다 상임·비상임 조합장으로 구분된다.

지역농협은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비상임화 조항이 생겼다.

이 법 시행령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비상임 조합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대신 이 법은 '자산총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임과 비상임 조합장은 어떤 차이가 있고, 상임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조합장이라는 직책 앞에 붙는 지위가 상임이냐, 비상임이냐에 따라 권한과 책임, 임기 등이 확연히 달라진다.

상임 조합장은 표현 그대로 매일 출근해 조합 운영을 도맡는 경영인이다.

지역농협의 핵심사업인 경제·신용·교육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조합장 권한이 막대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

이 같은 상임 조합장은 4년 임기에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맡을 수 있다.

반면에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상임직과 차이가 없지만, 경영이나 집행 권한은 없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이는 전문성이 없는 조합장의 부실한 경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항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조항이 단서처럼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진에 전달하거나, 조합을 대표해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15일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를 치른 울산지역 17개 농·축협 가운데 조합장(당선자 기준)이 비상임직인 곳, 즉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울산원예농협, 울산축협, 중앙농협, 농소농협, 범서농협, 온양농협, 온산농협, 방어진농협, 중울산농협 등 9곳이다.

이들 9명의 조합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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