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산불헬기 대여업체 10곳 9명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5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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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울산=연합뉴스) 12월 이전한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4.12.24 young@yna.co.kr

'입찰담합' 산불헬기 대여업체 10곳 9명 기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 특수부는 산불진화용 헬기 선정 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받은 10개 헬기 대여업체 임직원 9명을 적발, 입찰방해죄로 이사급 임원 A(49)씨, 부장급 B(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3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국 11개 지역의 헬기 선정 입찰과정에서 5곳에서 낙찰받고, 6곳은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다.

B씨도 같은 시기에 16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 낙찰받고, 9개 지역에서 들러리는 서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기 대여업체의 영업담당 임직원 9명은 전국 자치단체 산불진화용 헬기 선정 입찰과정에서 서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입찰가를 담합해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150억원 상당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내 민간 헬기대여업체는 모두 14곳에 불과하고 폐쇄된 시장형태 때문에 업체가 담합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라며 "헬기 대여업체 영업이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별 분할을 암묵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역에 따라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후 다른 업체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면 들러리 업체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요청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며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87%가 보통인데도 입찰담합으로 평균 93%의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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