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 취수시설 이설 갈등에 동북아 오일허브 차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2-04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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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한주, 취수구 이설·임시절단 놓고 대립


<해수 취수시설 이설 갈등에 동북아 오일허브 차질>

울산항만공사-한주, 취수구 이설·임시절단 놓고 대립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소금 생산용 바닷물 취수시설 이설을 둘러싼 울산항만공사와 취수구 소유 업체인 한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국책사업이 중단될 상황에서도 양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상대만 탓하고 있다.

◇ 20여년 전 각서 놓고 갈등 지속…법적공방까지

항만공사와 한주는 울산신항 북항 배후단지 2공구 예정지에 있는 바닷물 취수시설 이설을 놓고 2009년부터 대립하고 있다.

당시 항만공사는 오일허브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취수시설을 옮겨달라고 통보했고, 한주는 관련 시설을 이전예정지인 남화물양장까지 1.3㎞ 옮기는 데 107억원이 든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항만공사는 1992년 해수취수시설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때 사업자가 '신항만 개발 때문에 철거 요구가 있을 때는 보상 요청 없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주는 해당 각서는 당시 사업자인 새한통상이 작성한 것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한 한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같은 대립은 법정다툼으로 번졌고, 울산지법은 지난해 '항만법과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주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일뿐 재결절차를 통해서는 손실보상 시비를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취수구 절단으로 충돌…"국책사업 차질" vs "민간기업 탄압"

이런 상황에서 당장 코앞에 닥친 오일허브 공사 일정이 다시 한 번 갈등을 점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케이슨(수중 시설물 등 기초 구축용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위해 한주에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을 불허하라'는 요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처에 했다.

울산해수청은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한주의 처지를 고려해 '케이슨 설치에 간섭이 되는 수중 취수구를 약 12일 동안 임시 절단하라'는 조건부로 점사용 허가를 올해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한주가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며 취수구 절단을 거부하면서 양측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케이슨 설치를 위해서는 4천t급 크레인을 빌려야 하는데, 적어도 사용 한 달 전에는 예약이 필요한 설비다"면서 "한주가 아직 취수구 절단 준비조차 하지 않아 당장 오일허브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공장 정기점검 때 1주일가량 공장 가동을 멈춰도 소금 납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가동 중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주 측은 "취수구 절단 조건은 항만공사와 울산해수청이 일방적으로 내건 것으로 회사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취수구 절단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공사 때문에 12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주는 "겨울철은 소금 수요가 많아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도 12일치 재고를 생산할 수도 없다"면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은 무조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취수시설은 4천595㎡ 규모의 펌프장과 377m 길이의 해저 관로로 이뤄져 있다.

한주는 이 시설로 바닷물을 취수해 정제소금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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