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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관련 단체, 국회의원 겸직금지 촉구집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태권도민주화추진연합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체육 관련 단체장 겸직은 국회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태권도단체 "겸직금지 위반 여당의원들 사퇴하라"
"겸직·영리업무 금지한 국회법 제29조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등 태권도 관련 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회법 제29조를 위반한 새누리당 김태환·홍문종 의원 등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직권고를 받은 김 의원과 홍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면서 "이들 의원과 함께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의원인 자신들이 개정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대한태권도협회장,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지만 "말로만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인사권 등 실권을 휘두르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부 태권도계 인사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4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사퇴해야 하는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 9명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사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나 홍 의원처럼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물러나야 하는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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