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외국인 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2014년 27만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17년에는 50만명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통역사, 의료 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과하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다.
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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