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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행정자치부가 민주노총 산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지난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행자부의 조치로 인해 전공노는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난 2009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비합법 단체’ 통보를 받았다”며 “비합법단체에는 관련 시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후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무실을 내 주게 된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면서 “6년 만에 다시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정식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공노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10월 8일까지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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