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 김무성 대표 사위 '봐주기 형량' 다시 도마에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10-05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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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포커스뉴스) 5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봐주기 판결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입을 모아 낮은 구형량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39) 신라개발 대표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책도 나왔다.

 

임내현(광주 북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을 집중 캐물었다.

 

그는 "피고인은 자백도 하지 않고 공범도 말하지 않은 비협조적인 피고인"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는 피고를 어떤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라며 "논란이 일자 동부지법에서는 해명자료를 냈는데 타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목적이라는 이유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와 같이 투약한 노모씨의 경우 지난해 초 태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를 하루에 3차례나 하는 등 이미 전과기록이 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대형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아들 노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하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도 "양형기준을 이탈한 구형을 하면서 '반성했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없어서', '집안과 나이를 보니' 등 이런 내용을 근거로 했다"며 "자동차에서 마약을 했고 주사기를 사용했고 상습적이고 코카인까지 사용하고 공범도 자백하지 않았는데 '반성'인가"하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예비사위인 점이 고려된 건 아닌가"하며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최교일 변호사도 경북고 출신이고 당시 중앙지검 고위 간부는 최교일 변호사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법원 판결이 권력에 치우친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하며 동부지법에 가중처벌 요건 관련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이상균 대표는 결혼 전인 2011년 12월쯤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4년에서 9년6개월까지 처할 수 있다.

노이재 기자 nowl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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