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홈쇼핑사들, 140여억 과징금받고도 ‘갑질’ 할 건가

황종택 기자 / 기사승인 : 2015-03-30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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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들, 140여억 과징금받고도 ‘갑질’ 할 건가

[부자동네타임즈 황종택주필] TV홈쇼핑사들은 경영 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표적인 ‘갑(甲)질’ 업군으로 비판받아온 게 괜한 말이 아님이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에게 온갖 ‘갑질’을 한 TV홈쇼핑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함에 따라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처럼 ‘사업 재승인’이 운위될 정도로 TV홈쇼핑사들의 ‘갑질’은 공정위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크게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다.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국내 6개 TV홈쇼핑 업체가 중소기업에 받는 수수료는 평균 34.4%였다. 평균 32.0%인 대기업보다 3%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다. 납품업체는 카드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 비용에 고객 사은품과 쇼핑 호스트 비용까지 모두 43% 정도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사기가 힘든 구조다.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족쇄를 채운 것이다.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홈쇼핑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채널이다. 이런 현실은 고질적 갑을관계를 잉태했다. 그렇다고 홈쇼핑사들만 탓할 수도 없다. 홈쇼핑 시장 규모에 비해 소수의 업체만 승인하는 인허가 절차를 고수함으로써 업체들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온 게 당국이었잖은가. 당국은 공영홈쇼핑인 제7홈쇼핑을 조기에 출범시키고, 갑질 논란을 빚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엄정하게 진행, ‘퇴출’까지도 단행함으로써 홈쇼핑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자리 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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