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부자동네타임즈 이현석 기자]논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정상진행중인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기간 2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7월 8일 14시14분경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강경읍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주거지 주변에서 배회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인 경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사고 당일 14:40경 논산경찰서로 자진출석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48%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6회,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4회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을 감안하여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도 압수 조치를 하였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동승자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논산경찰서에서도 음주교통사고로 2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사실이 있다.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지속적인 음주단속 및 처벌강화로 논산·계룡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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