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 재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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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자동네타임즈 이정술 기자]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 선고 공판 이 201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7월 8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아울러 재심개시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내일(28일) 10시 30분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은, 진범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내가 범인이다’라고 법정증언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진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던 지인도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장물을 직접 팔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유족과 피해자가 증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되었다면서 재심을 간절히 호소해 왔다.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은,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장애가 있어 죄를 뒤집어쓴 사건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진범이 잡혀 자백까지 했는데도, 당시 공권력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고, 진범을 풀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지원키로 하였고, 그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을 해 왔다.
아울러 선고기일 법정에는 재심청구인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과 함께 법정 밖에서는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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