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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석 의원과 대화하는 김무성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철래(66·새누리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A씨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지난 4월 노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제보 받아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전 의원에게 1억6000만원을 건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3500만원만 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단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낙마했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39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 노철래(오른쪽) 의원과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16.02.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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