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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내부 위원을 맡고 있다.
외부위원은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이번에 위촉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외부위원이었던 이충상 변호사와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의 임기가 지난해 9월 끝나 외부위원 2자리는 그동안 공석이었다.
사면심사위에서 선정된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게 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명단은 임시 국무회의 공포 때까지 밝힐 수 없다"며 "임시 국무회의 개최 시점 등 세부 일정은 곧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기업인은 최소화되고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와 명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사에 대한 뜻을 내비치며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의 기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로 수형생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등 총 2000여억원의 범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파기환송심 끝에 지난해 12월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고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구속기소 후 지속적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실제 형 집행기간은 4개월에 그치는 점이 부정적 요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도 관심사다.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마지막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은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의 형 집행률이 94%를 웃돌기 때문이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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