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에 합류했던 한 인사가 과거 롯데 측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위원을 맡았던 서울지역 대학 박모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롯데 측에 자문을 해주고 총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미래부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려면 대상 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박 교수가 롯데 측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롯데홈쇼핑 역시 심사과정에서 고의로 자문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외부인사들로 미래부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의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심사위원 3명이 위촉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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