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장 사고를 '일반 사고'로 속여 보험금 받은 30대男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3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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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불러 사고난 차량 일반도로로 옮긴 뒤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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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경주장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고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사기 혐의로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중 경기장 내부를 들이받았다.

이후 조씨는 견인차를 불러 사고가 난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로 옮기고서 보험사에는 해당 지점에서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에 같은 혐의로 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역시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석달 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로 차량을 옮겨놓은 다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주장에서 경기나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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