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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피소, 배우 이진욱 |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햄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날 오후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입업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고 성폭행 과정에서 다친 상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무고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진욱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성폭행 혐의를 부정해왔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판독불가' 반응이 나왔다.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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