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초대 사장, 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2 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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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렵다"
△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동훈(64) 폭스바겐코리아 초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폭스바겐 '유로5' 차량을 폭스바겐 독일 본사로부터 대량 수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이 외에도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12만대 이상을 팔았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를 이끌며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당초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박동훈(현 르노삼성차 사장)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0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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