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엄격한 재인증 절차 시사…법적 소송전도 불사 입장 밝혀
![]() |
△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즉각적으로 대응마련에 나섰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폭스바겐 고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환경부의 이번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딜러들과 협력사, 고객들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경부가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한국시장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주요 시장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모델에 대해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S서비스는 판매정지 조치와 무관하게 이어나가 딜러들의 영업 손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고객들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전 폭스바겐 코리아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추후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독일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폭스바겐 코리아가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인천=포커스뉴스)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아우디폭스바겐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해 대화 나누고 있다. 2016.07.25 오장환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6.08.02 김기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