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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홍사승(68) 전 쌍용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가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한 소송이 있을 경우 보험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1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0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파기환송심 끝에 236억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홍 전 회장은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2곳 등에 총 6억39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한화손보에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했지만 한화가 이를 거부하자 2012년 7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지출시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한화손해보험이 쌍용양회에 통지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관규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홍 전 회장이 지출한 비용 중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며 5억5000여만원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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