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없이 압수한 밀수품 유죄 증거 인정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3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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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영장없이 압수한 밀수품은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특가법상 관세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동포 등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여정과 6kg(시가 2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회사 제품 컨테이너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마약 등을 국내로 들여오는 대신 1상자당 3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평택한 세관공무원들에 의해 발각됐다. 세관공무원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필로폰을 압수해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검찰은 이들 물품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사후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

결국 세관공무원들에게 임의제출 받은 증거자료를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씨는 세관공무원이 특별경찰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 필로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필로폰 등을 가져간 것은 범죄수사 목적의 압수가 아닌 행정조사"라며 "세관공무원이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씨와 김씨는 각각 ㅣㅇ역 5년과 벌금 1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압수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으로서의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강제처분을 한 것"이라며 "필로폰 등을 압수할 때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압수하기 전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서씨와 김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필로폰 밀수혐의는 무죄, 발기부전치료 밀수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4억46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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