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차 뇌물' 진경준 검사장, 16일 첫 재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3 18:27:55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굳은 표정의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넥슨 주식과 차량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진 검사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돼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진행될 공판 일정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서증 등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경우 현재 구속된 상태인만큼 이날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언론의 관심 등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와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검찰 조직 창설 6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 2008년 3월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해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또 진 검사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8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강모(46)씨 이름으로 설립된 청소 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6년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3차례 걸쳐 넥슨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거짓 소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1년 보안업체회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특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사들인 2006년 기준으로도 김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함께 넥슨 회삿돈으로 여러차례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주식 제공과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김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 모두 이첩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