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불복' 폭스바겐 행정소송 감행하나… "늦어도 다음주 결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8-03 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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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늦어도 다음주까지 행정소송 여부 결정할 것”

행정소송 감행이 유리하지만, 정부 괘씸죄·악화된 여론 걸림돌
△ 굳은 표정 짓는 요하네스 타머

(서울=포커스뉴스) 정부의 인증취소 조치로 위기에 몰린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에 대해 수긍을 하고 재인증을 준비할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낼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주 후반부,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가 중지된 폭스바겐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두가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판매를 재개하거나, 판매 중지를 받아들이고 재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취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폭스바겐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우세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면 폭스바겐은 당분간 영업이 가능하다. 보통 반년 이상 걸리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판촉활동을 벌이고, 재인증을 준비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재인증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현장 딜러사들의 엑소더스도 걱정이다. 현재 딜러사들이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차종은 가솔린 모델인 CC와 투아렉 뿐이다. 딜러사들의 휴점 상태가 계속될 경우 폭스바겐은 본사의 철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의 국내 퇴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게다가 과징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과징금 총액은 종전과 똑같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됐다. 패소하더라도 과징금은 1000억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 측도 "한국시장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주요 시장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행정소송을 감행하는 쪽이 폭스바겐에 유리하지만 문제는 악화된 여론이다. 최근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은 11%가량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리콜·환불요구 등 집단적 민사소송도 확대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 여론을 뚫고 소송을 벌이며 판매중지를 유예한다고 해도 당장 소비자들이 이전처럼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리라 예측하긴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재인증도 환경부가 해주는 것인데 괘씸죄도 고려해야한다”며 “현재 한국에는 폭스바겐 편이 없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행정소송보단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정부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포커스뉴스) 요하네스 타머(왼쪽) 아우디폭스바겐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차량 인증 조작 관련 환경부 청문회를 마친 후 청문회장을 나서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6.07.2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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