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부하에 고성 지른 경찰간부, 견책 처분은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31 19:19:25
  • -
  • +
  • 인쇄
법원 "상급자로서 모범 못 돼…경찰 품위 손상"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막말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경정이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정이 평소 술을 마시고 수시로 무전을 지시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항의하는 부하 직원의 대응방식도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연장자인 부하 직원에게 거친 언사로 질책한 A경정에게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014년 10월 술을 마신 채 교통정보센터 부하 직원 B경위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똑바로 하라"며 지적했다. 수개월째 계속돼오던 A경정의 취중 무전 지시로 불만을 갖고 있던 B경위는 이날 A경정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경정은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부하 직원의 가슴을 3~4회 밀쳤다.

경찰청은 A경정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경정은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일부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견책 처분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경정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하 직원을 밀치거나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