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했다고…전 동성 연인 살해한 30대男 '징역 9년'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31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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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징역 9년'…2심 "확정적 고의 없어보여"
△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서울=포커스뉴스) 과거에 사귀었던 동성 연인이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A(33)씨와 한 달 동안 연애하다 헤어졌다. 그러나 마음이 남아 있던 이씨는 같은 해 5월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씨가 과거 온라인 동성애 사이트에 자신을 일명 '돈보갈(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이라고 비하해 게재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상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의 말에 화가 난 이씨는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12㎝ 길이의 과도를 꺼내 A씨를 찔렀다. 이씨가 곧바로 119에 구조신고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이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 공격 부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의 형량은 2심에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9에 신고해 A씨를 구호하려 했던 점, A씨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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