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한 고춧가루 상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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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돌려줄 상황 대비해 조치 취했어야"

(서울=포커스뉴스) 범죄증거물로 압수됐던 고춧가루가 상했다면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표 임모씨가 "수사·재판 기간에 압수당한 고춧가루 12톤을 못 쓰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당시 시가를 고려해 국가가 임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201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2014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고춧가루 12톤은 임씨에게 돌아갔지만 유통기한(1년)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태였다.

임씨는 '잘못된 수사로 거래가 끊기고 매출이 감소했으며 압수된 고춧가루를 못 쓰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자신에게 5000만원을, 회사에 2억8955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대비해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매각하여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의 과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고 배상액을 정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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