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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8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한 가운데,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설서를 발간해 이해를 돕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내국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국내에 거부하는 외국인들의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 외국인도 해당…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례: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경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자국의 영토주권 범위 내에 일어난 범죄의 경우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먼저 사립초등학교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더불어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했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한 셈이 돼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는 속인주의(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가 적용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도 기국주의(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함)에 따라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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