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김영란법 상한액 기준 5·10·20으로 올려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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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2%p 안팎 하락시 일자리 7만개 날아가"
△ 김영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대접 상한액 3만원·선물 상한액 5만원·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각각 5·10·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려는 것은 현금·검은돈·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것, 차떼기(뇌물수수)"라며 "밥을 3만원짜리 먹느냐, 선물을 5만원짜리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 기관이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봐 상한액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경제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대로 시행 되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이 0.2%p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들 예상한다"며 "1년에 일자리가 약 7만개 정도 날아간단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연구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해 1년에 11조5600억, 그러니까 매달 약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시행령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9월28일까지 만드는데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다음달 4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를 불러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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